기획재정부는 18일 감면 규모가 연간 1000억원을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24개 감면 제도에 대해 강화, 축소, 폐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에 규정된 총 219개 비과세·감면제도가 검토 대상이다. 재정부는 특히 지원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은 등 존치 실익이 없는 제도는 일몰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대신 공제 대상을 종전 급여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좁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재검토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할지, 어떻게 조정할지 여부는 7∼8월 세제개편안이 확정될 때에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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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다음달말까지 각 부처 등으로부터 비과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접수받은 뒤 7∼8월까지 세제개편안의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