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조세포탈액 1128억원 왜?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04.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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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유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2000년 소득세법 개정 후 불법돼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발표에서 112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삼성은 '경영권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다른 조세포탈과는 다른 의미인 만큼 선처를 당부했다.

삼성은 "문제가 된 차명계좌의 재산은 이건희 회장 개인자산으로서 회사 경영권 보호를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임직원 명의로 보유해 온 것이며,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탈세 목적이나 의도로 차명계좌를 운용해 온 것이 아니라며, 오래 전부터 차명계좌로 주식을 보유, 운영하던 중 2000년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새롭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바람에 그 이전까지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조세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양도소득세 포탈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이 된 것은 차명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삼성전자 주가는 1990년대 후반 4만~5만원에서 2006년 74만원까지 오를 정도로 급등했고, 결국 경영을 잘해서 주가가 오를수록 탈루금액이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이번 조세포탈은 일반적인 조세포탈과도 그 동기와 과정,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유명 인사의 조세포탈 사건은 음성적인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에 넣어 보관하면서 증여세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 포탈이 인정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보호와 방어를 위한 지분 분산의 필요성에 비롯된 것이며, 조세포탈은 사전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러한 관행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며 "단순히 탈루된 세액의 규모만으로 다른 조세포탈 사건과 비교해 처벌의 경중이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다"며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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