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악성코드 치료제를 내려 받을때 특정파일이 함께 설치되도록 한 후 이 파일에 대한 치료비를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악성코드 치료제 '피시 스파이'를 내려받는 사람에게 특정 파일이 동시에 다운로드되게 한 다음, 그 파일을 악성코드로 허위진단해 사용자들이 유료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유모씨 등 4554명에게 9116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기소됐다.
이어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그로인해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특히 유료 치료를 선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