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5일 5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17대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하는 민생ㆍ경제관련 법률안 6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전부개정안의 경우 임대주택법 등과 함께 시급히 해결돼야 할 민생ㆍ경제 관련 법률안으로 분류됐다.
의료법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민간보험사와 개별의료기관 간 비급여진료 가격계약 허용 △병원 부대사업 및 수익사업 허용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제) 허용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처방전 대리 수령 인정여부 △의료인 의료행위의 보호강화 등이 그것이다.
법제처는 이 법안을 시급한 개혁관련법률안에 포함시키고 범정부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당초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손을 놓을 정도로 강력한 관련단체 반발에 직면했었다. 정부는 징수공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통합징수법만이라도 처리해 것을 요구했지만 정치권으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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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오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