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0명 적발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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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태료 4.6억 부과…중개업자 1명도 영업정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60명이 관계당국에 적발, 탈루양도세 납부는 물론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4분기 중 실거래가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6건에 60명의 허위 신고자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증여를 거래로 신고한 19건도 추가로 적발했다.

실거래가 허위 신고자는 전년동기(77명)에 비해 22.1% 가량 감소한 것으로, 적발 건수도 3건 줄었다. 적발된 허위 신고자 중에는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경우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반대로 실거래가보다 높여 신고한 사례는 2건이다.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경우는 10건이며 신고지연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다 적발된 건수는 2건이다.

국토부는 이들 허위 신고자들에게 모두 4억602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중개업자 1명에는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세 추징과 증여조사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다가 적발될 경우 탈루 양도세와 가산세 4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증여후 거래로 신고하다가 적발된 경우에 대해선 관련 세법에 따라 처벌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해 한해동안 모두 159건의 허위신고를 적발, 310명에게 모두 26억1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 의식이 다소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 탈루를 위해 허위신고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 2/4분기 기간 중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선 거래대금 내역대조 등 정밀조사를 벌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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