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진입장벽↓ 퇴출요건↑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2008.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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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자통법]6개 업무 겸영 최소 자기자본 2000억원, 70% 미달시 '퇴출'

내년 2월부터 금융투자업 진입요건이 세분화돼 소규모 자본으로 전문 금융투자회사 신설이 가능해진다. 반면 일정 수준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퇴출된다.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퇴출요건을 강화한 것.

금융위원회는 6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증권사가 증권·자산운용·신탁 등 투자은행(IB)업무를 모두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억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자기자본이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현재는 별도 추가 자본없이 수행할 수 있지만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자기자본이 1000억원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업계에선 금융투자업 영위를 위해선 자기자본 규모가 최소 2조원이상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최소 자기자본 규모를 크게 낮춤에 따라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일각에선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취지가 업계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인데, 자기자본 규모를 대폭 낮추면 업계의 난립을 초래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자율 경쟁을 통해 업계의 구조조정을 촉발시킬 수 있고, 부실한 기업들로 인해 업계가 혼탁해지는 것은 퇴출요건을 강화해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등록을 받은 이후에도 인가·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자기자본의 70% 수준과 적정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유지토록 했다. 다만, 자기자본의 70% 수준 유지조건은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년에 1회 평가하되 미달시 조치전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또, 외국계 지점은 법률에서 자본특례를 삭제함에 따라 현재 수행중인 투자매매업에 대해서는 50%로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투자업 자기자본 기준이 완화되면서 단위별 자기자본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우선 시스템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업무의 경우에는 경쟁촉진을 위해 현행보다 자기자본을 경감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의 경우 기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축소됐으며, 투자일임업은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었다.


또, 인가·등록단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특정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경감되는 효과를 얻도록 했다. 이에 증권 위탁매매업은 30억원에서 10억원, 특화된 자산운용업은 100억원에서 20억원, 금전포함 신탁업은 250억원에서 금전만 신탁하는 조건으로 13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선물업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됐다.

금융위는 투자경험이 많고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50%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특화·전문 금융투자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현행 26개에서 42개로 확대했다.

홍 정책관은 “특정분야 전문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현재는 금융투자업 진입이 불가능하지만 업무단위 세분화로 적은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돼 창업이 원활화되고 일자리 창출의 길도 넓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은행, 보험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독립단위로 인정하는 한편 새로운 상품개발에 대비해 하위단위를 포괄하는 상위단위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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