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자기자본이 인허가 기준의 70% 밑으로 떨어지거나 대주주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퇴출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펀드별로 운용보수·판매보수·수수료 등을 협회에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펀드 운용실적과 순자산 규모, 기준가 등만을 공시해 왔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도록 정보 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자산운용),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큰 기업금융 부문과 다른 업무 간에는 더욱 강화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투자일임자산+투자자문자산)이 6조원 이상이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겸영과 영업규제 완화에 따라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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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나 교환사채(EB) 등 사실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모든 증권에 대해 공개매수 규정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5%룰 보고시점이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겨져 주요주주 변경사항을 보다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또 펀드 등의 분산투자 적용대상도 파생결합증권, 신탁, 금전채권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주식·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등 일부 증권에 대해서만 동일종목에 10%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