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판매보수, 수수료도 비교공시해야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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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금융투자회사는 펀드 운용·판매보수와 판매 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펀드 투자자들은 수익률뿐만 아니라 비용이 저렴한 펀드를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자기자본이 인허가 기준의 70% 밑으로 떨어지거나 대주주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퇴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요건과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펀드별로 운용보수·판매보수·수수료 등을 협회에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펀드 운용실적과 순자산 규모, 기준가 등만을 공시해 왔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는 최저 자기자본을 진입 이후에도 7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에 미달하게 되고 1년 이내에 자기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 퇴출당한다. 지금까지 은행에 대해서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했으며, 증권 분야에 적격성 심사가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을 방지하도록 정보 교류 차단장치(Chinese-wall)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업(자산운용),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큰 기업금융 부문과 다른 업무 간에는 더욱 강화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투자일임자산+투자자문자산)이 6조원 이상이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겸영과 영업규제 완화에 따라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


또한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CB)나 교환사채(EB) 등 사실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모든 증권에 대해 공개매수 규정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5%룰 보고시점이 결제일에서 계약체결일로 앞당겨져 주요주주 변경사항을 보다 빨리 알 수 있게 된다.



또 펀드 등의 분산투자 적용대상도 파생결합증권, 신탁, 금전채권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은 주식·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등 일부 증권에 대해서만 동일종목에 10%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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