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해명자료에 대한 해명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4.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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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머니투데이가 지난 2일 보도한 '누구를 위한 약값 협상인가' 제하의 기사와 관련, 4일 내놓은 해명자료를 보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적지않다. 따라서 머니투데이는 이 해명자료에 대한 해명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머니투데이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의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용량증가 및 중대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보측은 스프라이셀 가격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려면 이같은 추가비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머니투데이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일자 기사에서 "글리벡 내성환자중 10~15%는 글리벡 600~800mg을 쓰고, 이들에게 추가로 들어가는 약값은 연간 3억원내외로 추산된다. '스프라이셀'을 복용한다면 지출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글리벡'과 동일기간 투여시, 2억3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된다"는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자료도 추가했다.

건보공단의 추가비용 등에 대한 주장은 몇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우선 공단이 부작용으로 지목한 흉막삼출(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사이에 물이 차는 현상)은 시판을 늦춰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혈액학 관련 전문의 및 의과학자 모임인 대한혈액학회는 지난 1월 복지부에 제출한 '스프라이셀' 보험급여 촉구공문에서 "부작용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절가능한 수준'이라며 해외논문들에서도 '스프라이셀' 안전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혈액학회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 없는 만큼 유용성 여부는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의가 판단한다"며 "급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의 부작용은 감수하더라도 질병의 조절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실제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건보공단이 지적한 것처럼 큰 것일까. 제조사인 BMS에 따르면 흉막삼출로 전체 대상 환자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일년에 100만~15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각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며, 추가비용도 많지 않다는 항변이다. BMS가 제조사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비용을 계산했다고 하더라고 건보공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

용량증가 가능성 역시 공단이 제시한 외국 논문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공단이 "'스프라이셀'을 사용한 환자의 44%에서 용량증가 사례가 보고됐다"며 인용한 논문은 임상 대상자 대부분이 옹량을 늘려야 하는 말기암(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기:전체 내성환자의 2~3%) 환자였다. 또 이들 환자의 34%는 암으로 인한 체력저하로 오히려 '스프라이셀' 용량을 줄인 것으로 보고됐다. 공단에서 용량증가 가능성과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알기 위해 제시한 자료가 치료효과가 떨어진 말기환자라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공단이 용량증가와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염려한다면 내성환자들이 적당한 치료기회를 얻지 못해 들 수 있는 추가비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백혈병 환자가 골수이식을 받게 된다면, 이 비용은 환자 한명당 5000만~7000만원에 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밖에도 "'스프라이셀'이 노바티스의 '타시그나', 와이어스의 '보스티닙'과 거의 같은 범위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프라이셀'이 아니더라도 다른 치료제로 대체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것. 그러나 급성모구성백혈병(ALL) 환자 중 '글리벡' 내성환자는 '스프라이셀' 외에는 약이 없다. 이들 환자에 '글리벡' 처방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적응증이 있어서가 아니라 허가된 약이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 임상중인 '보스티닙'을 환자에게 안전하게 써도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단은 또 "'스프라이셀'이 없더라도 다른 대체약제의 임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백혈병 환우회의 의견을 대체약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임상이 약가협상의 무기가 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건보공단이 지적한 기사내용 중 "BMS 임상결과에 따르면 '스프라이셀'에서 백혈병 유발하는 유전자(BCR-ABL)에 대한 억제효과가 300배 더 높았다"는 기사의 앞부분은 'BMS에 따르면'으로 수정했다. '임상'이라는 표현을 뺀 것이다. 사람을 대상으로한 임상결과가 아니라 시험관에서의 실험결과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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