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살해범 최고 사형(상보)

서동욱 기자, 이상배 기자 2008.04.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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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 입법 추진...국내 첫 피해자 이름 딴 법 등장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범죄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법명이 '혜진·예슬법'으로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등장하는 셈이다.



정부는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한 법무 장관은 "사회일각에서 성폭력 사범 엄단 제도 등을 추진하는데 대해 범죄자의 인권을 거론하지만 안양초등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현실"이라며 "형이 확정되고 재범우려가 농후한 동종 전과자에 대해선 강력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할 경우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혜진·예슬법' 제정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행적을 추적키로 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 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범에게서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 수록한 뒤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 가석방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입건자 수는 △2003년 1만364명 △2004년 1만1648명 △2005년 1만1250명 △2006년 1만2363건으로 증가한 뒤 2007년에는 1만236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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