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이 '혜진·예슬법'으로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이 등장하는 셈이다.
이 자리에서 김경한 법무 장관은 "사회일각에서 성폭력 사범 엄단 제도 등을 추진하는데 대해 범죄자의 인권을 거론하지만 안양초등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현실"이라며 "형이 확정되고 재범우려가 농후한 동종 전과자에 대해선 강력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재범 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간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행적을 추적키로 했다.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 치료하면서 재범 위험성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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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 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범에게서는 유전자 감식 정보를 채취, 수록한 뒤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 가석방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폭력범죄 입건자 수는 △2003년 1만364명 △2004년 1만1648명 △2005년 1만1250명 △2006년 1만2363건으로 증가한 뒤 2007년에는 1만236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