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1·2 단계 방안을 한꺼번에 실시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단계로 사모투자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소유를 허용하고, 2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1단계는 6월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연기금이라 하더라도 비금융부문의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한다. 결국 2단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은행 지분소유가 불가능한 것.
그는 PEF가 은행을 소유하더라도 외환은행 (0원 %)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위원장은 "사모펀드가 은행을 인수할 때는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포커스를 맞춰 전략적 투자자에게만 허용하겠다"며 "홍콩의 경우 외국자본에게 은행을 매각할 경우 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론스타와 같은 헤지펀드에 은행 지분을 파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는 또 "과거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은행을 소유해 사모펀드에 대해 단기투기성 자본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그때는 외환위기 직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허용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자금이 모자라서 은행을 넘기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한 바이아웃 펀드만 허용하고 있어 단기투기성(자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따른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때는 사회적 공헌도와 과거 법률위반 여부 등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은행에 준하는 회계감사와 임점검사 등도 실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은행지분 소유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에 대해서는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전적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3단계의 경우 사후감독체제가 확실해지고 큰 폐해가 없어 부작용이 없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산업자본의 은행인수 문제를 재벌문제로 또 제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만 봤는데 앞으로는 금융산업을 독자적인 산업으로 보고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