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신고하면 포상금 200만원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3.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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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서울시가 도급택시(회사택시를 빌려서 운영하는 택시)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차고지 밖에서 법인 택시를 교대하는 행위 신고자에게는 100만원을 포상하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전과 불법 양수·도 행위, 무면허 개인택시 신고자는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개인택시의 3부제 위반 신고자는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시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 행위 신고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할 계획이다.

교통행정 관련 공무원이나 경찰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당시 수사나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처벌·행정처분이 끝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위원회는 또 이날 심의에서 학교 급식에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민감사관제도 및 청렴계약옴부즈만제도를 통합하는 '서울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밖에 위원회는 객실 요금의 10~20%를 인하한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의 하수도 요금을 20% 감면해 주는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안과 8~9급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 상한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조정하는 '서울시 인사규칙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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