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 불법저작물 단속강화

머니투데이 문병환 기자 2008.03.2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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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정홍택)는 올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웹하드, P2P 등 특수한유형의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포털OSP를 대상으로 각각 ‘기술적 보호조치 모니터링’과 ‘복제 전송 중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인 온라인상의 방송, 출판, 영화, 음악 콘텐츠에 게임 콘텐츠도 추가할 계획이다. 대상 사이트도 웹하드, P2P와 포털OSP, UCC, 메타블로그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5대 콘텐츠의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될 예정이다.



센터는 일단 이달 말 시장점유율이 높은 40개 P2P 웹하드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올해에는 인기 있는 방송저작물(738편)과 소설 등 출판저작물(895점)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모니터링은 3차에 걸쳐 진행되며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OSP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 조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센터의 최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행 수준이 불충분할 시 문화부는 저작권법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 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문화부는 31개 P2P 웹하드 업체에 대해 최고 2천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센터는 2007년 음악 저작물 2만6천943건/848만366점, 영상(영화) 저작물 5만185건/75만2천463점, 어문 저작물은 454건/323만3천222점의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합계 7만7천582건과 1천2백46만6천51점을 단속했으며 이는 건 기준으로 2006년도 대비 68%가 증가한 수치다. 올해 센터는 더 많은 저작권 침해 자료를 단속하고 모니터링 대상 OSP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를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와 문화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계도한 결과 국내 포털사들은 연이어 CCL을 도입하고 유명 P2P사들도 팝업창을 띄워 저작권 안내를 고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내달부터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내려 받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또한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인정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센터는 각 OSP에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및 복제 전송 중단 요청, 모니터링 등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상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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