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웹하드, P2P 등 특수한유형의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포털OSP를 대상으로 각각 ‘기술적 보호조치 모니터링’과 ‘복제 전송 중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인 온라인상의 방송, 출판, 영화, 음악 콘텐츠에 게임 콘텐츠도 추가할 계획이다. 대상 사이트도 웹하드, P2P와 포털OSP, UCC, 메타블로그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5대 콘텐츠의 대부분이 단속 대상이 될 예정이다.
센터의 최종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행 수준이 불충분할 시 문화부는 저작권법에 의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 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문화부는 31개 P2P 웹하드 업체에 대해 최고 2천5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와 문화부가 협력하여 꾸준히 계도한 결과 국내 포털사들은 연이어 CCL을 도입하고 유명 P2P사들도 팝업창을 띄워 저작권 안내를 고시하는 등 저작권 보호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내달부터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내려 받는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또한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인정 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등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센터는 각 OSP에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및 복제 전송 중단 요청, 모니터링 등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상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