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가 현대중공업 등 구 현대계열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重, IPIC 계약 위반에 따른 법적분쟁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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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98,300원 ▲7,300 +3.82%)은 25일 싱가폴 ICC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IPIC소유 현대오일뱅크 주식 1억7155만여주 전량(70%)에 대한 주식매입권리 행사통지 및 법적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가 현대중공업 등 구 현대계열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현대오일뱅크의 대주주인 IPIC(International Petroleum Investment Co.)가 현대중공업 등 구 현대계열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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