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대한제분 (139,100원 ▼400 -0.29%)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측이 제안한 '감사 3명 이하 제한' 정관변경안이 79%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장하성펀드측과 알리안츠운용이 요구했던 신규 감사선임안이 줄줄이 무산됐다.
알리안츠운용이 제안하고 장하성펀드측이 지지한 주당 1만2000원의 현금배당안도 부결됐다. 이사회의 원안인 주당 3000원 배당안이 8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회사측이 제안한 배재욱, 김선찬씨의 사외이사선임안도 장펀드와 알리안츠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9%의 찬성으로 가볍게 통과됐다.
장펀드측은 "사외이사 후보가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않아 소액주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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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총이 끝난 후 장펀드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선웅 변호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는 기자와 만나 "어느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사선임 부분 등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안츠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정우 이사는 "20%의 또다른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한제분의 주식을 꾸준히 사들여 현재 5.09%(8만6039주)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앞서 장펀드는 지난 17일 개최된 한국전기초자 정기주총에 참석, 의결권 경쟁을 통해 펀드측 추천후보가 감사로 선임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