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건희 회장 소환시기 검토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3.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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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부회장 등 핵심 임원급도 재소환 예정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4일 특검팀 윤정석 특검보는 이 회장 소환 여부에 대해 "수사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며 이 회장 소환 시기를 조율 중임을 내비쳤다.



윤 특검보는 이어 "이 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수사상)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특검보는 이 회장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고 수사 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오후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재소환해 12시간 가량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히 조 특검은 이날 밤 늦게 이 부회장을 상대로 1시간여에 걸쳐 면담조사를 진행했다.

윤 특검보는 "(이 부회장을 상대로)삼성 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며 "어제 조사가 중간에 중단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조 특검 면담조사 내용에 대해 "특검이 진행한 면담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원래 수사란 것이 비밀리에 진행할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소환에 앞서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e삼성'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5년 참여연대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된 이 회장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그룹 9개 계열사 임원 2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 발표에서 조 특검은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투자의 적정성 등을 따졌고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 전무 소유의 지분을 매입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10일 안에 문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돼 있다"며 "정식 보고서를 만들어 수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등은 특검 수사 발표 직후 서울 한남동 특검사무실을 방문해 "특검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단체 관계자들은 "특검법을 검토해보니 항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찰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 임원진들의 삼성생명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 최근 세무사 등 전문 수사 인력을 보강해 삼성생명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주식 배당금 지급결의서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특검팀은 삼성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난 12일 김용철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비자금 수사와 관련, 삼성화재 직원 1명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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