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e삼성' 피고발인 전원 무혐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3.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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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임원들 정상적인 절차 거쳐 지분 매입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4건의 고소.고발사건 중 하나인 'e삼성'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13일 "증거불충분으로 배임 등 불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준웅 특검은 "삼성 9개 계열사들이 고발인(참여연대)의 주장처럼 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지시를 받아 'e삼성' 주식을 매입했더라도 피고발인들이 자체적으로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지분을 매수했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배임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어 "고발인들은 삼성 계열사들이 'e삼성' 주식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이재용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상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계열사들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 순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e삼성'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또 "특히 당시 '가치네트'를 제외한 'e삼성', 'e삼성인터내셔널', '시큐아이닷컴' 등의 지분을 인수한 계열사들은 상당한 투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점을 볼 때 계열사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고발인들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계열사들이 회사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전무가 소유한 'e삼성' 지분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엇보다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인수할 당시 관련 회사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망이 없는 회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삼성' 사건은 지난 2001년 'e삼성' 대주주였던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에 실패하자 9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이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그의 계열사 지분을 모두 떠안았다는 게 핵심내용으로 지난 2005년 참여연대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된 관련자만 모두 28명에 이른다.


당시 제일기획, 삼성SDI 등 9개 삼성 계열사는 e삼성(240만주), e삼성인터내셔널(480만주), 가치네트(240만주), 시큐아이닷컴(50만주) 등 이 전무가 보유한 벤처사업체 주식 전량을 500여억원에 매입했었다.

그 동안 특검팀은 이 전무를 포함해 최광해 삼성SDS 감사와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 김성훈 전 '가치네트' 대표(현 삼성SDS 전무) 등 10여명의 피고발인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대상은 'e삼성' 사건을 비롯,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사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사건' 등 모두 4건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항고 등 불복기회를 주기 위해 e삼성 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e삼성' 사건의 시효는 오는 26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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