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삼성 수사결과 "어이 없다"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03.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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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발표에 법률적 검토 거쳐 항소여부 결정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13일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데 대해 고발인인 참여연대는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특검 발표에 대해 아직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참여연대 등이 수차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아무 혐의가 없다고 발표한 특검의 수사결과가 어이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검이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검토를 거쳐 조만간 참여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 전무의 인터넷 사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지분을 인수해 주주들이 손실을 입었다며, 해당 임원들을 상대로 2005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이 전무가 출자한 이들 회사에 대해 삼성 계열사가 밀어주기를 할 수 있다는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 제기되자 이같은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정리했다고 밝혀왔다.

한편 'e삼성' 사건은 지난 2001년 'e삼성' 대주주였던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에 실패하자 9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이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그의 계열사 지분을 모두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005년 참여연대 등이 이재용 전무를 포함해 61명의 삼성 임원들을 '배임죄'로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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