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3일 "증거불충분으로 배임 등 불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어 "고발인들은 삼성 계열사들이 'e삼성' 주식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재용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계열사들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 순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e삼성'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삼성' 사건은 지난 2001년 'e삼성' 대주주였던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에 실패하자 9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이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그의 계열사 지분을 모두 떠안았다는 게 핵심내용으로 지난 2005년 참여연대로부터 '배임죄'로 고발된 관련자만 모두 28명에 이른다.
당시 제일기획, 삼성SDI 등 9개 삼성 계열사는 e삼성(240만주), e삼성인터내셔널(480만주), 가치네트(240만주), 시큐아이닷컴(50만주) 등 이 전무가 보유한 벤처사업체 주식 전량을 500여억원에 매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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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특검팀은 이 전무를 포함해 최광해 삼성SDS 감사와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 김성훈 전 '가치네트' 대표(현 삼성SDS 전무) 등 10여명의 피고발인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항고 등 불복기회를 주기 위해 e삼성 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사건의 시효는 오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