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3일 "증거불충분으로 배임 등 불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9개 삼성 계열사들이 구조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투자 적정성을 판단,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삼성' 사건은 지난 2001년 'e삼성' 대주주였던 이재용 전무가 인터넷 사업에 실패하자 9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이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그의 계열사 지분을 모두 떠안았다는 게 핵심내용으로 피고발인만 모두 28명에 이른다.
당시 제일기획, 삼성SDI 등 9개 삼성 계열사는 e삼성(240만주), e삼성인터내셔널(480만주), 가치네트(240만주), 시큐아이닷컴(50만주) 등 이 전무가 보유한 벤처사업체 주식 전량을 500여억원에 매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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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도 지난 2001년 3월 삼성전기와 삼성SDI 비상근 이사 신분으로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피고발인 중 최광해 삼성SDS 감사와 주웅식 에스원 상무이사는 이미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나 특검 조사를 받은 상태다.
그 동안 특검팀은 이 전무를 포함해 최 삼성SDS 감사와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 김성훈 전 '가치네트' 대표(현 삼성SDS 전무) 등 10여명의 피고발인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항고 등 불복기회를 주기 위해 e삼성 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