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삼성 지분 인수 삼성계열사 배임죄 논란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03.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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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지분 인수 삼성 계열사 2000억 이상 평가익

삼성 계열사들이 지난 2001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로부터 e삼성 지분 인수 후 20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지난 2001년 3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로부터 e삼성 지분을 매입해 투자 손실을 보전해 줬다며 배임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27일로 끝나게 돼 있다.



12일 증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이 전무가 출자한 회사는 e삼성 75%, e삼성인터내셔널 60%, 가치네트 57.2%, 시큐아이닷컴 45.5%였고, 2001년 이 가운데 e삼성은 제일기획 (17,800원 ▼560 -3.05%)(취득가 208억원), e삼성인터내셔널(195억원)은 삼성SDS, 삼성SDI (376,500원 ▲4,500 +1.21%), 삼성전기 (133,000원 ▲2,300 +1.76%)가, 시큐아이닷컴(33억원)은 에스원 (59,100원 ▲100 +0.17%)이, 가치네트(25억원)는 삼성카드 (43,200원 ▼400 -0.92%), 삼성증권 (46,650원 ▼850 -1.79%), 삼성벤처투자가 각각 인수했다.

이들 계열사가 인수한 가격은 총 460여억원이다. 이들 계열사가 인수한 4개 인터넷 회사의 가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2800억원으로 계열사들이 이 전무로부터 이들 회사를 인수해 얻은 평가이익은 2300여억원에 달한다. 타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에 손해을 입혔을 경우 '배임죄'가 해당되는 데 현재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왜 지분을 넘겼나' 논란=이 전무가 당시 계열사에 인터넷 관련 투자회사의 지분을 넘긴 것에 대해 삼성과 고발인들간에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고발인들은 이 전무가 닷컴 열풍 붕괴로 손실을 입자 계열사들이 이 손실을 떠안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삼성 측의 설명은 다르다. 당시 시민단체들이 이 전무의 출자를 문제삼아 부당내부거래 의혹 등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전무가 출자한 이들 회사에 대해 삼성 계열사가 밀어주기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같은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정리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이 전무가 2001년 삼성전자 상무보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또 지분 정리 과정에서 고가 매각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를 통해 미래 가치를 감안하지 않은 가장 보수적인 세법상 기준을 적용해 매각가를 결정했다는 것. 이와 함께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계열사들이 자발적으로 인수에 참여했다고 삼성은 주장하고 있다.


e삼성 지분 인수 삼성계열사 배임죄 논란


◇인수 계열사의 이익 2300여억원=제일기획은 2001년 e삼성 지분 75%를 208억원에 매입해 e삼성이 출자한 코스닥 상장 기업인 '크레듀'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크레듀의 주식 평가액이 2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제일기획의 e삼성 투자수익이 1800여억원에 달했다.

또 e삼성인터내셔널은 삼성SDS가 300만주, 삼성SDI가 90만주, 삼성전기가 90만주를 총 195억원에 매입했다. 2006년 12월 e삼성의 자회사인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GameOn)이 일본 증시에 상장돼 2만 5600주(초기 가격 주당 7000엔)를 평균 25만 2000엔에 매각했고, 중국 내 출자회사들도 홍콩 프라이스워터쿠퍼스(PWC)의 평가에 따라 평가액이 314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 수익이 11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안업체인 에스원이 인수한 시큐아이닷컴은 55만주를 33억원에 인수해 지난해말 장부가액 58억원, 장외거래가격 기준으로 430여억원에 달한다. 매입가 주당 655원짜리가 장부가 기준으로 1800원, 장외가는 9300원 가량이 돼 400억원이 넘는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밖에 가치네트의 경우 이 전무가 보유한 220만주 중 80만주를 삼성카드(4억원), 삼성증권(2억원), 삼성벤처투자(19억원)가 총 25억원에 인수했고, 여전히 이 전무가 14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가치네트의 경우 현재 평가손이 25억원 가량이며 나머지 손실은 여전히 이 전무 손에 있는 상황이어서 계열사가 4개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현재까지 얻은 이익은 2300억원을 넘어선다.

◇배임죄 적용 여부 논란=이 전무가 인터넷 계열사 지분을 매각한 후 참여연대의 문제제기로 2001년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됐고, 공정위는 이 현안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상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되는 법조항임을 감안할 때 계열사들이 손실을 입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적용이 가능한 지 논란이 예상된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횡령과 달리 배임은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주주가치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미래투자를 위해 어떤 경영행위를 했을 때 이를 배임으로 볼 것이냐 등의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기업자율성을 확대해석할 경우 단기적인 손실만으로 배임이라고 하기는 힘들 뿐더러 이것이 이익으로 돌아왔을 때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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