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합헌?' 심판대 또 오르는 간통죄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03.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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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월8일 간통죄 사건 공개변론 개최키로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위헌법률심판을 신청, 또 한번 회자됐던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헌재 공개변론은 주요 사건의 쟁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것으로, 헌재는 올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1건씩 모두 5건의 공개변론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5월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공개변론은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형법 241조의 간통죄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사건이다.

당시 북부지법은 위헌 제청 사유에 대해 "간통의 본질은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위반이며 도덕 위반이다. 일부일처제의 부부관계는 기본적으로 계약상 책임에 가까운 것이므로, 간통행위는 배신일지언정 범죄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성에 관련된 형사처벌 문제는 당대의 시대정신에 따라 원점에서 합헌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성도덕 보호를 위해 국가형벌권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가장 내밀한 사적 영 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므로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북부지검은 헌재에 보낸 검사장 의견서를 통해 "해당 법률 조항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량한 성도덕이나 일부일처주의 등을 감안하면 간통행위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헌재는 1990년과 93년, 2001년에 간통죄는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1년의 경우 '간통죄는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인의 내밀한 성적 문제에 대한 법 개입의 논란, 간통죄 악용사례, 약한 처벌 효과와 여성 보호의 실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옥소리씨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옥씨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 옥씨 간통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지된다.

간통죄 사건 외에도 △국가공무원 임용연령 제한사건(3월13일) △의사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위헌 사건(4월10일)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 주는 의료법 관련 사건(6월12일)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위헌 확인사건(7월10일)에 대한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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