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모닝'도 혼잡통행료등 감면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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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기량 1000㏄ 이하 차량도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남산터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심혼잡통행료를 50% 이상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800㏄ 이하인 경형자동차 범위를 10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추가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세제개선과 이용료 감면 등의 경차 활성화 정책이 모두 완료됐다. 이번 법개정으로 티코, 다마스, 타우너, 아토스, 비스토, 마티즈 등 기존 차종 외에 모닝도 경차 범위에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약 7만4000여대의 차량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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