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페놀 유출, 완충설비 없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3.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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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사고 화재 진압과정에서 페놀이 유출됐던 코오롱유화 공장 등 일부 지역에, 유독성 오염물질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준석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3일 "산업단지 지역은 오염물질이 공공 수역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완충저류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완충저류조가 없었다"고 밝혔다.



코오롱유화가 위치해 있던 경북 김천의 낙동강 지류인 대광천 일대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있어서 완충저류조 설치가 추진되지 않았다는 설명.

완충저류조는 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산업단지에 떨어진 빗물이 그대로 강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 놓은 임시 저수지이다. 정부는 기존 산업단지에는 국비로 완충저류조 설치를 지원하고, 신설 산업단지에는 자체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3시경 경북 김천의 코오롱유화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가 뿌려졌고, 그 과정에서 페놀에 오염된 소방수(水)가 빗물 배수로를 통해 그대로 낙동강 지류에 흘러들어갔다.

이로 인해 2일 오전 10시40분 경부터 6시간 여 동안 구미 광역 취수장에 취수 중단조치가 내려져 구미 일대의 주민들이 곤란을 겪기도 했다.

홍 국장은 최고 0.019ppm(페놀농도 0.02ppm 이상이면 취수중단)의 농도를 보였던 페놀 띠는 2일 저녁 8시30분 이후 구미 지역을 완전히 통과했으며, 3일 정오를 즈음해 왜관을 거쳐 4일 오전 5시에는 대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충저류조만 있었다면 이번 페놀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홍 국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낙동강 유역 오염물질 대응의 취약점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상수원 상류에 입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장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오염물질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별로 대체 상수원이나 비상급수체계 수립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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