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층 창업비 72억원 지원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3.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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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저소득층 창업지원 융자금으로 72억원을 대부한다고 3일 밝혔다.

대출조건은 3% 고정금리며,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이면 융자대상이 된다. 그러나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제외된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시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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