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장관 청문회 법대로 한번만"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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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예정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현행법에 따라 1번만 열고 이후 정부조직법이 바뀌면 이를 승계토록 하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개정되는 정부조직법 부칙에 '현행법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승계한다'는 의제 규정을 넣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통합민주당에선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치는만큼 교육위와 과기정위에서 각각 1차례씩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나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같은 입장을 거둬들인 셈이다.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특정 부처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청문회는 오는 27~28일 열린다.



두 원내대표는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지원업무의 소관 부서를 인수위 개편안 원안인 지식경제부가 아니라 존치되는 통일부에 남기기로 했다.

나 대변인은 "법사위가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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