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가쁜 정치권…3월3일 장관 임명 가능(상보)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02.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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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 후 바쁜 걸음해야

정치권이 숨가쁘다. 20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정부조직 개편안에 극적 타결 이후 쉼없이 달려야 하기 때문.

눈 앞에 닥친 일만 해도 산더미다. 1주일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처리부터 인사 청문회까지 단숨에 처리해야 한다.

시간표를 그리면 이렇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이후 곧바로 해당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를 열고 의결했다.



이 법안은 21일 오전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야말로 '일사천리'다. 처리된 법안은 곧바로 정부로 넘어가 공포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한 데 참여정부로서는 예정에 없던 '진짜' 마지막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주 내에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외에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도 21일 오전 일제히 열린다.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등 20여개 법안이 논의된다.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6일 처리된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된다. 25일 대통령 취임식, 26일 국무총리 동의안 인준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른 날이 이 때다.


2월 국회는 26일 끝나지만 인사 청문회를 위한 상임위는 개회가 가능하다. 국회는 인사청문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정부에 송고하게 되고 이후 국무위원 임명이 이뤄진다. 시점은 대략 3월3일쯤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새 직제에 맞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새 직제에 맞춰 조각 명단을 다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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