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새 정부 파행 출범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시간표를 그리면 이렇다.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뤄낸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법안 손질을 거친 뒤 일사천리로 국회 통과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처리된 법안은 곧바로 정부로 넘어가 공포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소집이 필요한 데 참여정부로서는 예정에 없던 '진짜' 마지막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27일과 28일,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대통령 취임식, 26일 국무총리 동의안 인준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른 날이 이 때다.
이에앞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새 직제에 맞춰 조각 명단을 다시 발표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