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후보자' 꼬리표 떼려면 한달?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02.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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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발표된 새 정부 첫 조각 명단에는 13개 부처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들은 '후보자'란 꼬리표를 달고 있다. 정식 장관과 국무위원이 될 때까진 최소한의 시한과 절차가 필요하다.

당장 넘어야 할 벽은 '인사청문회'. 2005년 7월 도입됐다. 장관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재임중 낙마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다.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9일중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면 3월10일 이전에 끝내야 하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한 뒤 보고서만 채택하면 된다. 다만 이번 조각에서 무임소로 내정된 2명의 국무위원은 소속이 불분명하다.



현재로선 총리실 및 그 산하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가 맡아야 하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총리는 '인준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장관은 그런 절차가 없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에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이 담기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무방하다.

국회가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뒤 20일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요청할 수 있다.


법조문을 보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최장 한달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안 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장관 임명의 경우 국회 '동의' 사안이 아닌 만큼 한달 뒤에는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달력을 보면 3월20일이 된다.



현재 민주당이 비상 조각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인사 청문 보이콧 의사까지 밝히고 있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는 20일과 21일 이틀간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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