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은 공정위 인가조건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LG텔레콤은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지만,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 및 재배치 권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만으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 심화를 완화시키는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F는 일단은 공정위가 800MHz 주파수의 독점해소를 정통부에 요청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KTF는 이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후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800MHz 주파수 독점에 기반한 지배력이 통신·방송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공공자원인 800MHz 주파수중 여유대역을 조기 회수해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KTF는 "이번 기업결합 관련 심의를 출발점으로 800MHz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