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아직 불만', KT-KTF '일단 환영'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2.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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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나로 조건부 인수' 결정에 엇갈린 반응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가를 조건부 허용한 것과 관련, KT그룹과 LG통신계열이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LG텔레콤은 공정위 인가조건이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LG텔레콤은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지만, 800MHz 주파수 로밍 의무화 및 재배치 권고,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사 차별금지만으로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 심화를 완화시키는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이어 "다음주 예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는 통신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특수관계인간 재판매 금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0% 제한 등 실효성있는 조치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TF는 일단은 공정위가 800MHz 주파수의 독점해소를 정통부에 요청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KTF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를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적 경쟁제한 요소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정통부에 요청하기로 한 결정은 향후 유무선 융합시장에서의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KTF는 이어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후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800MHz 주파수 독점에 기반한 지배력이 통신·방송시장 전반에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공공자원인 800MHz 주파수중 여유대역을 조기 회수해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KTF는 "이번 기업결합 관련 심의를 출발점으로 800MHz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 제한성을 완화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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