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특검 '이재용 전무 계좌추적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2.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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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이 최근 삼성가 명의로 된 계좌가 비자금 관리에 이용돼 온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에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설 연휴 직전 특검팀이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전무 명의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조사하겠다며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했다.



특검팀은 최근 이 전무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의 삼성 측 변호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수임료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특검팀이 제시한 단서가 너무 포괄적인데다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내용을 보강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서울 수서동과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삼성증권 전산센터 2곳에 대해 계좌추적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한편 특검팀은 편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4건의 고소.고발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해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경영권 승계 시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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