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각 시·군·구가 산정·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시는 올해 관내 단독주택 43만5000가구에 대해 3월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거쳐 4월30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6월까지 재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토지정보서비스'내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서비스'에서 주소만 치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주를 입증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