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2.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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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30일 산정·고시되는 개별주택가격부터 적용

앞으로 서울에 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산정·고시되는 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인터넷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4월30일 산정·고시되는 개별주택가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각 시·군·구가 산정·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도입한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서비스'에 인터넷 이의신청 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관내 단독주택 43만5000가구에 대해 3월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을 거쳐 4월30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6월까지 재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토지정보서비스'내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서비스'에서 주소만 치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소유주를 입증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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