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건립 무산에 행점심판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08.02.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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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은 잠실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롯데물산은 청구 이유에서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을 행정협의조정 결정의 근거로 삼고 서울시가 이에 따른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행정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행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물산은 잠실 제 2롯데월드 부지에 지어질 초고층 건물은 군용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밖에 계획돼 있어 높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롯데물산에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11월 잠실 제2 롯데월드 건립이 불가하다는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롯데그룹은 지난 1994년부터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부지 건너편에 초고층 건물을 포함한 제 2롯데월드 건축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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