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은 청구 이유에서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을 행정협의조정 결정의 근거로 삼고 서울시가 이에 따른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행정협의조정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행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물산에 앞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11월 잠실 제2 롯데월드 건립이 불가하다는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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