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단지 반듯하게 조성한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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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 심의 통해 노후도 기준 완화

↑ 앞으로 서울시에 오른쪽처럼 정형화된 아파트 단지만 들어설 수 있다.(그림: 서울시)↑ 앞으로 서울시에 오른쪽처럼 정형화된 아파트 단지만 들어설 수 있다.(그림: 서울시)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반듯한 모양으로만 조성된다.(그림참고)

서울시는 그동안 도로로 둘러싸인 단독 주택지 구역에 부정형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기형적인 모양의 단지가 만들어졌다고 판단, 이같은 부정형 아파트 단지의 사업계획에 대해 불허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기준으로 단지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노후도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의 주택지들은 20년 이상된 건축물(노후도 기준)이 2/3이상 돼야 아파트를 건설 할 수 있다.

시는 아파트 단지 모양이 정형화될 경우 도로와 기반시설 조성과 동별 건물 배치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2/3이상 돼야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어 일부 건물이 사업구역에서 제외돼 아파트 단지 모양이 마치 벌레 먹은 모양으로 조성됐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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