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이 한방의료서비스를 보다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보험제도를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의계가 노인회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새 정부에 전달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한 것이 대한한의사협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노인회는 1일 한의원 외래 정액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상향조정, 한약의 급여화, 노인복지시설 촉탁의사에 한의사 의무 포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원칙에서 치료목적의 약제를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한약도 급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인회 측은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치료한약이 급여대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노인들의 복지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 복지시설 촉탁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해달라는 요청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