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분양가 용인 또 기반시설부담금 논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8.0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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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기반시설비용 대폭 낮춰야 vs 시, 형평성·예산문제 들어 '난색'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경기 용인에서 지자체와 민간건설기업간 6000억원이 넘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공방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승인 불허방침을 내린 성복·신봉지구에 대해 적정 분양가를 3.3㎡(1평)당 1500만원 이하로 맞출 것을 민간 시행사들에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간업체들은 이 같은 가격에 맞추려면 기부채납과 기반시설부담비용 부담을 줄여야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기반시설비는 공원, 경관, 완충녹지 등 공공 용지와 진입도로 및 도로확장 등 시설공사에 조성되는 비용으로 지자체에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고분양가 요인이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에 있는 만큼 이를 개선,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때마침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기반시설 부담 요구에 제동을 걸자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이처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래미안 동천과 상현힐스테이트 등에 이어 2번째.

DSD부림, 일레븐건설, 풍산, 군인공제회 등 시행사들이 조성하는 성복지구의 경우 66만㎡(20만평) 규모의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38%가 기부채납 부지다. 이들이 공동부담해야할 기반시설부담금액만 6100억원에 달한다. 1가구당 137만원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내는 것이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이 들어설 지역과 시설물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부채납과 무상양도 범위는 총 사업비의 5%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복지구의 경우 총사업비의 11%가 넘게 기반시설부담비용으로 들어간다.


신봉지구는 민간도시개발구역으로 기부채납 비율이 더욱 높다. 동일토건 등이 시행하는 2,3,4블록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는 약 20만㎡(6만평)이지만 기부채납부지가 11만5000㎡(3만5000평)으로 기부채납부지 비중이 60%에 가깝다.

정부가 정한 기부채납부지의 비중도 통상 30%를 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이를 훨씬 초과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담토록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초 시가 요구했던 기반시설금액도 사업승인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흔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30% 이내에서만 맞춰도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안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형평성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복·신봉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가 요구하는 선까지 인하하지 않는 이상 분양 승인은 어렵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고분양가 승인을 잇따라 내 준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도 쟁점화되자 내심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여서 3.3㎡당 1500만원 이하를 고집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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