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고분양가를 이유로 분양승인 불허방침을 내린 성복·신봉지구에 대해 적정 분양가를 3.3㎡(1평)당 1500만원 이하로 맞출 것을 민간 시행사들에게 제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고분양가 요인이 기부채납 등으로 인한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에 있는 만큼 이를 개선,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DSD부림, 일레븐건설, 풍산, 군인공제회 등 시행사들이 조성하는 성복지구의 경우 66만㎡(20만평) 규모의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38%가 기부채납 부지다. 이들이 공동부담해야할 기반시설부담금액만 6100억원에 달한다. 1가구당 137만원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내는 것이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물이 들어설 지역과 시설물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부채납과 무상양도 범위는 총 사업비의 5% 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복지구의 경우 총사업비의 11%가 넘게 기반시설부담비용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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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지구는 민간도시개발구역으로 기부채납 비율이 더욱 높다. 동일토건 등이 시행하는 2,3,4블록의 경우 전체 사업부지는 약 20만㎡(6만평)이지만 기부채납부지가 11만5000㎡(3만5000평)으로 기부채납부지 비중이 60%에 가깝다.
정부가 정한 기부채납부지의 비중도 통상 30%를 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이를 훨씬 초과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담토록하고 있는 것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초 시가 요구했던 기반시설금액도 사업승인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흔해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30% 이내에서만 맞춰도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안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형평성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복·신봉지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가 요구하는 선까지 인하하지 않는 이상 분양 승인은 어렵다"며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용인시가 고분양가 승인을 잇따라 내 준 상태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도 쟁점화되자 내심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여서 3.3㎡당 1500만원 이하를 고집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