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실 "사면복권돼도 공천배제가 맞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08.01.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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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인 김애실 의원은 31일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면 벌금형도 (공천 신청 불허 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고 사면·복권됐더라도 공천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긴급 공심위 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가 당규 3조2항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어떻게 공심위가 결정한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친이-친박'간 갈등의 불씨가 된 당헌.당규의 공천 신청 자격 조항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헌.당규를 읽어보니 3조 규정은 신청자격을 불허하는 것인데 내용이 명확하다"면서 "(공천 배제 대상에) 정치자금 수수는 벌금형도 들어가고 해석을 하면 사면.복권된 경우 들어간다는 게 분명하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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