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시간 승차거부 택시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1.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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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신촌 일대 등 택시 승차거부 심한지역 대상

서울시가 심야시간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월1~5일까지 5일간 시와 자치구 단속 공무원 등 630명을 매일 투입, 심야시간에 승차를 거부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에 대해 집중 계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집중 계도·단속 지역은 종로일대와 서울역, 신촌역, 강남역 등 그동안 승차거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된 곳들이다.



시가 발표한 집중 계도·단속 대상은 △승차거부 △승객을 도중에 내리게 하는 행위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카드결재 거부 행위 △승객이 있을때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운수종사자는 물론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택시운전자가 장시간 정차, 승객을 선별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과징금 20만원과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을 함께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심야시간대나 김포공항 등 특정지역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자치구별로 단속 실적을 매월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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