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 세무조사시 기업이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면 신고하던 절차를 올해부터 인터넷 신고제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현행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를 3년으로 완화, 연간 세무조사 대상 법인 수를 현재 6만개에서 4만개로 축소키로 했다. 방문조사 대상 법인 수도 연간 6000개에서 1000개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신고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신고 때마다 각종 서류를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구청 입장에서도 지방세 신고와 관련,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신고제는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조사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면 구청에서 이를 검토, 온라인 상으로 결과를 통지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현재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인을 약 12만개로 파악하고 있다. 격년제 실시에 따라 매년 6만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중 방문조사는 6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법인은 서면조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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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인터넷 신고제 시행으로 나타날 세금 탈루에 대비, 전산화로 인한 여유 인력을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