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 가능"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8.01.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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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도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새 정부 내각에 외국인이 장관 또는 개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부 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했다"면서 "필요한 직위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 등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의 임용을 위한 법정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공직 퇴임후 비밀 유지 의무도 부과하는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오후 정부조직 개편 과련 4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이며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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