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새 정부 내각에 외국인이 장관 또는 개별 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 등 두 가지 안을 검토했다"면서 "필요한 직위에 능력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오후 정부조직 개편 과련 4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이며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