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지하수 관리 강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1.17 11:15
글자크기

강제적 신고, 현장점검 등 관리대책 마련...무단 방류시 5배 과태료

서울시내 건축 공사장에서 지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늘자 서울시가 관리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관내 건축 공사장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하수를 방류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및 일반 건물 등의 미사용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지난 2004년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후 부터 실시됐다. 지하철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됐다.



현재 미사용 유출지하수의 부과대상은 월 60㎥ 이상 발생되는 지하수로, 업종 구분없이 ㎥당 170원이다. 지난해 시에서 부과한 미사용 유출지하수 사용료는 건축공사장, 일반건물, 지하철 전력통신구 등 모두 772개소 7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출지하수의 특성상 노출이 되지 않아 세원 발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시민들이 유출지하수 방류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알지 못해 일부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많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 시 유출지하수 발생을 필요적·강제적 신고 사항으로 허가조건에 포함시켰다. 지하수 발생 후 20일내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단 방류 지하수 사용금액의 5배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자치구의 건축허가 부서와 지하수 담당 부서간 업무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장을 수시로 점검, 지하수 무단 방류를 감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수의 하수도 무단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아 세입증대를 통해 하수의 고도처리 및 하수관로의 재정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