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관내 건축 공사장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하수를 방류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및 일반 건물 등의 미사용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지난 2004년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후 부터 실시됐다. 지하철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유출지하수의 특성상 노출이 되지 않아 세원 발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 시민들이 유출지하수 방류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을 알지 못해 일부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많다.
시는 자치구의 건축허가 부서와 지하수 담당 부서간 업무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리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장을 수시로 점검, 지하수 무단 방류를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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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수의 하수도 무단 방류를 적극적으로 막아 세입증대를 통해 하수의 고도처리 및 하수관로의 재정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