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에 따르면 기획처에 경제정책 국고 세제 국제금융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기능을 통합해 기획재정부가 신설된다.
대신 기존 재경부의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국세심판원, 경제자유구역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처의 양극화민생대책 본부 등은 각각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할 방침이다. 또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난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 기능은 폐지된다.
이밖에 재경부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한다.
또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