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1.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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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의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공식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부터 기반조성사업, 전문인력양성지원, 창업 및 경영지원, 국제협력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진흥원 내 원장직속기구인 고령친화산업센터(센터장 장현숙)에서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진흥원은 우선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한 고령친화복지용구 DB구축, 노인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우수사업자 기준 정립,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시장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지난 8일 연세대 보건대학원과 노인보건복지향상 및 고령친화산업발전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고령화에 대응하는 의료복지와 경영'이라는 고위자과정을 공동기획한 바 있다.



장현숙 센터장은 "노인의료, 복지, 요양서비스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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