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토지보다 주택 부분 손질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주, 세제 관련 반발 커질 듯
인수위 경제1분과 관계자는 "토지는 생산의 3대 요소 중 하나"라며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토지 시장이 안정돼야 해 양도세 완화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토지 시장에도 주택에 버금가는 규제를 쏟아낸 만큼 세 부담에 불만이 많은 토지주들의 반발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8.31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의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며 특히 비사업용 토지는 60%의 고세율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고 있다. 이런 세율은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에 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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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지난해부터 토지 거래는 급속히 냉각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총 125만1086필지, 13억354만㎡로 전년 동기에 비해 필지수는 4.0%, 면적은 6.0% 각각 감소했다.
주택업계도 양도세 강화로 주택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며 세율 경감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땅 주인이 세금 부담을 토지 매각가격에 전가해 주택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 부담은 결국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1주택자는 공제 확대로 양도세 부담 덜듯
정치권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측면에서 주택부문 양도세 손질을 시작하고 있다. 장기보유 1주택자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한나라당은 6억 이상 주택의 양도 차익 중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현행 최고 45%(15년 이상 보유)에서 60%이상(15년 또는 20년 이상 보유)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당 측은 이를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과천은 2년 거주 포함) 요건을 충족하면 6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연분연승 계산법을 통해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식은 수년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총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평균 얼마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눈 뒤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누진구조상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