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토지보상비 1.1조…송파신도시 수준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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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유지...터미널 예정지는 허가구역 지정

한반도 대운하(경부운하) 예정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보상금으로 풀리는 돈이 1조1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유지가 대부분인 송파신도시(1조원) 수준으로, 경부 운하 건설 부지 역시 국유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는 그러나 땅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이르면 3월말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반도대운하 테스크포스팀(TFT)은 민자 유치로 추진되는 대운하 건설 사업비 7조~8조원 가운데 1조1000억원은 토지 보상비로 책정했다. 이는 동탄2신도시 1곳 토지보상비(6조원)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운하 건설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한강과 낙동강 구간은 국가 하천이고 하천 주변 역시 대부분 국유지로 묶여 있어 민간인 땅의 매입 구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업자가 토지 매입을 통해 직접 보상하는 구간은 한강과 낙동간을 연결하는 조령산맥 구간과 12개의 화물터미널과 40여개의 여객터미널 예정지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조령구간은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화물터미널 주변지역에 땅 투기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화물 및 여객터미널의 위치는 정해지진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추 팀장은 "오는 3, 4월쯤 대운하프로젝트에 대한 전체그림이 확정되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화물터미널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땅 투기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증가해 건설사업비가 늘어나면 한반도 대운하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투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작년말 대선 이후 경기 여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문경.상주.구미시와 칠곡.성주군 등 경부운하 통과가 예상되는 지역과 주변지역에서는 임야와 전답이 최고 2배나 오르는 등 투기 조짐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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