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기관, 소액대출 확대해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08.01.06 11:06
글자크기

이순호 금융硏 연구위원...대부업 금리상한제 효과 미미, 대안금융 필요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해 사금융 이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대부업 규제수단의 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금리상한제가 이용자들의 절박한 사정과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미미한 단속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제정된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일반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연30%로 제한되며, 등록 대부업은 연66%에서 49%로 하향조정됐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 상한을 어겼을 경우 처발 조항에 강제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아 법적 상한 이상의 금리를 사전에 막을 수 없고, 사후 구제 또한 피해를 본 금융 이용자의 자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소비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대부업과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금리 상한제와 더불어 금융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이용자들은 대부업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경우 협상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양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대안금융을 활성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소비자 금융시장 진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상업적 원리에 의해 서민층 대상의 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 소비자금융시장에서 공급측면의 중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