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유지비 싸 매력... 장기 렌탈땐 불법 소지

머니위크 김성욱 기자 2007.12.2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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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자동차 리스·렌탈

자영업자 박씨는 10년 정도 운행한 승용차를 교체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자동차 전시장을 찾았다. 박씨는 그 동안 몰던 승용차보다 한등급 이상 높은 승용차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할부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할부금액과 유류비, 보험료 등을 감안하면 차량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 때문에 고민하던 박씨에게 자동차판매사원은 오토리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권유했다. 실질적인 차량은 본인이 소유하게 되지만 법적인 소유주는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보험료 등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운용리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회사명의로 구입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그러던 차에 친구로부터 렌탈로도 사실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리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월 렌탈비용도 리스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알았다. 리스보다 월 지불액이 20% 이상 저렴했다. 단 문제가 있다면 번호판이 ‘허’자로 시작한다는 점이 맘에 걸렸다.

하지만 렌탈차량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최근 유류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유지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매력적이었다.
車 유지비 싸 매력... 장기 렌탈땐 불법 소지


◆렌탈, 직접 구입보다 월 유지비 15만원 정도 절약



리스와 렌탈을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리스와 렌탈의 가장 큰 장점은 ‘남의 차’를 ‘내 차’처럼 그것도 차량정비와 보험 가입 등 ‘귀찮은 일’을 남에게 떠넘기고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가 자동차의 경우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매력이 상실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리스와 렌탈의 장점이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가해 2007년에는 5만대 이상 판매되며 시장점유율 5%를 넘어섰다. 수입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것은 리스다. 전체 수입자동차 시장의 약 60% 정도가 리스를 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렌탈 역시 과거 법인용이나 사업용으로 이용되던 데에서 벗어나 개인을 위한 장기렌탈이 증가하고 있다. 한 렌터카 업체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승용차를 장기 대여하는 비율이 2004년 전체 고객의 5%에서 올해 25%까지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의 장기렌탈이 증가하면서 개인용 렌탈을 위한 상품도 출시된 상황이다.

실제로 렌탈의 경우 승용차를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매월 차량유지비용이 훨씬 저렴하게 나온다.



중형 세단을 직접 구입할 경우 구입비와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등을 합치면 3년 후에 승용차를 되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달 92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동일한 차량을 렌탈할 경우 월 렌탈비는 62만원이다. 여기에 렌트카는 LPG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는 15만원 정도로 다 합쳐도 7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직접 차량을 구입해 운영하는 것보다 약 15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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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탈, 불법적 요소 많아

이처럼 렌탈을 이용하면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리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리스나 렌탈 모두 차량을 빌려 탄다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이를 취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렌트카업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받지만 리스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렌트차량은 장단기 구분없이 영업용으로 구분돼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는데 따른 등록세, 취득세, 특소세, 자동차세 등에 있어서 일반 자가용 승용차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그랜저를 3년간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렌트차량은 일반자가용에 비해 약 450만원 정도 세금부담이 적다.

반면 리스차량은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실질적으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다. 단지 차량 정비, 보험 가입 등을 직접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편하고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장점일 뿐이다.

물론 렌트차량도 동일인이 6개월 이상 동일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소세가 추징된다. 그러나 이 또한 초기 6개월은 면제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감안해 리스나 직접 구입에 비해 추징되는 금액이 적다. 자동차세도 리스의 경우는 cc당 220원이 적용되지만 렌탈의 경우는 cc당 24원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금 등의 차이로 인해 리스와 렌탈로 자가용 승용차를 빌릴 때 이용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렌탈 차량이 탈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소세를 추징하는 기준이 장기렌탈을 계약하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운용된 이후다. 그것도 자진 신고가 아니라면 ‘동일인이 5년 이상 동일한 렌트차량을 6개월 이상 대여해 이용했을 때’ 적용된다. 자칫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기준이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렌탈업체는 기본적으로 6개월 미만의 계약만 할 수 있다”며 “6개월 이상 동일한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서는 리스사를 이용해야 한다”며 렌트카 업체의 6개월 이상의 장기 렌탈 계약이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 개인 승용차 용 렌탈상품을 출시했지만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에는 ‘사업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즉 사업용 자동차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 렌탈상품이 출시되고 있고 렌트카를 대여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직원 복지용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용 자동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법의 논란은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처리 문제도 리스 이용자 불편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은 경찰청에 리스차량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렌터카의 경우 자동차 리스와 업태가 유사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면제 차량으로 분류돼 이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바로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리스 차량은 리스사로 과태료가 보과돼 미납될 경우 리스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즉 다른 리스 이용자의 차량까지 가압류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에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신 개인이 아닌 법인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렌트차량과 동일하게 실질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청구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했다.

리스업계에서는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대신 이 같은 처리를 선택한 것은 과태료 수납이 수월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리스차량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월 5만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전달될 경우 과태료 수납이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리스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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