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펀드환매 24일까지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2007.12.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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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투자를 마무리하고 수익을 실현하려는 펀드 가입자들은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자산운용협회(회장 윤태순)는 17일 "증권선물거래소가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함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환매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탁약관상 허용되는 주식편입비율 50% 이상 혼합형펀드 및 주식형펀드의 경우 24일 환매를 신청하면 28일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장 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3시 이전에 신청하면 26일 기준가를 적용받고 3시 이후 신청시 27일 기준가를 적용받는다. 만일 24일 이후 신청하면 내년 1월2일 이후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주식편입비율이 50% 미만인 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5시까지 환매신청하면 28일 환매대금을 지급받지만, 5시 이후 신청시 대금지급은 내년 1월2일로 미뤄진다.



그러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펀드는 판매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되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27일 오후5시 이전까지 환매신청시 올해 내에 현금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휴장일인 31일에도 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자산운용협회는 "해외투자펀드 등 표준신탁약관에 따르지 않는 상품의 경우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식이 다를 수 있다"며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8일 올해 거래를 마치고 폐장하며 내년 1월2일 다시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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