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모기지 대출자 보호법안 제안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07.1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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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서브프라임 부실 대책의 일환으로 모기지 대출자 보호 법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벤 버냉키 FRB 의장은 민주당의 브래드 밀러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에게 보낸 서한에서 "FRB는 이번 법안을 통해 모기지 대출업체들의 보다 빠른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대출받고자 하는 이들이 필요로 할 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어 "모기지업체의 대출 정보 공개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을 이를 위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선납금 제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대출업체가 상환능력을 결정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충분한 자료 수집 없이 대출해주는 것을 제한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환 관련 세금과 보험의 에스크로(제3자 보관)를 의무화하는 4개 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준은 오는 18일 고금리 대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미 의회는 연준이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해 서브프라임 부실을 키웠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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