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한정훈 판사는 14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또다른 아파트를 판 정모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이 재건축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를 2001년 8월 취득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지난해 3월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8700만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록 재건축 아파트 건물의 외형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정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씨가 소유한 재건축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의 시설이 모두 철거된 채 철거를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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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했지만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1가구 1주택 적용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