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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원유오염지역 요금감면(종합)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2.11 16:34
이동통신 3사가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 등 6개 시·군의 피해고객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KTF (0원 %)는 이번 사로고 피해를 본 고객의 경우 최고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2008년 1월 청구요금(12월 사용요금) 중 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요금감면을 신청한 피해고객이 12월 사용요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요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이용정지도 유예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달 31일까지다.
LG텔레콤 (9,870원 ▼70 -0.70%)도 오는 12일부터 2008년 1월12일까지 한달간 요금감면 신청을 받아 12월 사용 요금에 대해 개인 5회선, 법인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까지 요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SK텔레콤 (57,500원 ▼900 -1.54%) 역시 2008년 1월 청구요금에 대해 다음달 신청을 받아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각 이동통신사 주요 대리점과 지점을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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